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= 자격심사 === 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64조''' >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 >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>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([[국회법]] 제138조). 국회의장은 위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나(국회법 제139조 제1항), 피심의원이 천재·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국회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(국회법 제140조 제1항).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나(같은 조 제2항),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더 나아가,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(국회법 제141조 제1항). 청구의원과 피심의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(국회법 제142조 제1항).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